[더뉴스]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땐 최대 징역 26년...실효성은? / YTN

2023-04-26 905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어제 각각 새로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스쿨존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최대 2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운 기준이 발표됐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스쿨존 교통범죄 양형기준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이 양형 기준 새로 생겼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장윤미]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윤창호법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판결이 나왔던 것은 어떤 시기적인 격차의 차이를 두지 않고 가중해서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보통동기 살인 이러면 한 10~16년 형으로 양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과실범입니다.

고의성을 갖고 사고를 일으켰다기보다는 어쨌든 과실에 의해서 사망이든 상해 사고를 일으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앞으로 논의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 논란은 별도로 일단 스쿨존 교통범죄로 인해 희생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윤미]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화된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말씀 주신 대로 최대 26년이라는 것은 아주 가중해서 처벌할 요소들이 병합됐을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0.2% 이상의 술을 마셨을 때. 이건 소주 2병 정도로 거의 만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스쿨존 지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냈다라고 하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 바로 치사사고를 낸 이후에 도주를 했다라고 하면 가중해서 처벌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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